저소득층 영유아 가정(0~24개월)에 기저귀와 분유를 구입할 수 있게 정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기저귀 바우처 지원자격,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자격
영아(0~24개월)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구입할 수 있게 매월 일정 금액일 지원합니다.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족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
조제 분유 |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지원내용
기저귀 바우처 | 90,000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조제 분유 바우처 | 110,000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생성)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 까지 신ㅊ어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분 금액을 모두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자, 관계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기간
수시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기 전날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늘어납니다.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쿠팡으로 구입할 경우 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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