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포스팅을 하기 전 까지는 중위소득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데 기준이 되니 알아두시면 유용할거라 생각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4인 가구는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6~7%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였던 생계급여와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각각 32%, 48% 이하로 기준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쉽게 말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년에 비해 완화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전년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2023년 | 2024년 | |
생계급여 | 30% 이하 | 32%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48%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40%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50% 이하 |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ㄱ
2024.02.01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활비 지원 조건 확인방법
2024.02.01 - [분류 전체보기] - 명절 위로금 액수 지원대상자 지원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