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무보돌봄수당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이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올해 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이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48개월 영아 양육자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1인당 월 4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돌봄 시간은 QR코드 인증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의의경기도 조부모 돌..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