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검진1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건강검진 이월 2023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 출생 연도 뒷자리가 홀수 년도인 분들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신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실 경우 2024년 1월 2일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과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 : 출생연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1,3,5,7,9) 국가건강검진 검사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해당 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대상자는 2024년 1월 2일 부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어플, 고객센터, 본인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피부양..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