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 자격 상태가 변경됩니다. 변동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청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개인민원업무목록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하기로 인증을 한 뒤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가 이루어 집니다. 조회결과 란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재산과 소득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연간 3,400만원 이하의 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연간합계금액 500만원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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