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 출생 연도 뒷자리가 홀수 년도인 분들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신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실 경우 2024년 1월 2일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과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 : 출생연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1,3,5,7,9)
국가건강검진 검사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해당 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대상자는 2024년 1월 2일 부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어플, 고객센터, 본인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상담사를 통해 연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어플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건강iN' 탭을 클릭합니다.
나의건강관리 탭을 클릭해서 좌측에 보이는 전년도미검수자 추가신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중 인증하기 편한 수단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을 통해 신청
이월기간
신청일로 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건강검진 미실시시 발생하는 불이익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산업안전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 2차 | 3차 | |
근로자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사업주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5년 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의로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안에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게 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3년 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암에 걸릴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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