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부터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기간,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정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모두 다 받을 수는 없구요. 기준을 총족하는 자들 중 신청자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각 신청 마다 신청기간, 지급일, 소득기준 등이 다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뉩니다. 반기는 24년 상반기 소득, 23년 하반기 소득으로 나눠서 반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23년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24년 3월 1일 ~ 15일 까지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상반기 소득으로 신청할 경우 24년 9월 1일 ~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정기신청을 많이 하는데 정기 신청은 23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24년 5월 1일 ~ 31일 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하반기) | 반기신청(상반기)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31일 | 2024년 3월 1일~15일 | 2024년 9월 1일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2024년 6월 중 | 2024년 12월 중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중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반기 신청을 할 경우 24년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2.4억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반기 지급액) | 약 57만원 | 약 100만원 | 약 115만원 |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반기 지급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의 경우 최대 지급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방법
손택스 어플 활용하는 방법
국세청 어플인 손택스를 활용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및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은 뒤 실행해주세요. 그다음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하신 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신 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들어가서 심사진행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장려금 정기로 신청하시거나 반기로 신청하셔야 하면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홈택스 홈페이지 활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지에 접속하신 뒤 세무대리 납세관리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지원금이라는게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거라 주변에 조건을 충족하시는데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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