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10일이 공휴일이라 하루 더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도 많겠지만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표로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야겠죠?
그런데 4월 10일 부득이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4월 5일, 6일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본 정보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4월 10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본 선거 일주일 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사전투표소 해당 관내 주민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보다가 점심 시간에 잠깐 들러서 투표를 하고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이사로 자신이 투표해야 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하게 될 경우 사전투표를 하면 편하겠죠?
사전투표는 해외에서도 투표 가능한 재외투표, 원양업이나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분들을 위한 선상투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거소 투표도 진행됩니다.
선거 가능 연령도 지난 21대 선거 부터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해당일 포함)이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선거 일정 |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공휴일 지정) |
선출 대상 |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
선거구 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구 및 후보자 정보 자세히 보기👉] |
임기 | 4년(2024. 5.30. ~ 2028. 5. 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
사전투표 방법
✅ 사전투표
⭐ 투표일 : 2024. 4. 5(금) ~ 4. 6.(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 4. 11. 에 태어난 사람 까지 포함)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미원증 등)
⭐ 투표방법
관내 선거인 | 관외 선거인 |
1️⃣ 신분증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투표시 주의사항
1.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그표용구로 한 번만 찍기
2. 투표용지의 네모칸 안으로 찍기
3.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금지
특히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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