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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요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리

by 더마인드해커 2024. 4. 11.

 

일과 여과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워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근로자 30%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최대 3000만원의 혜택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신청요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돕기 위해 마련된 장려금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1️⃣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2️⃣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허용

3️⃣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4️⃣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외국인(F-2, F-5, F-6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지원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 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한 달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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