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구직급여만 떠올리는데요.
사실 제도를 더 살펴보면 여러가지 다른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및 금액, 재취업 후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다시 취직을 했을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해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2024년 부터는 재취업률이 낮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이 가능하며 건설업 일용직 조기재취업수당은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제외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도니 경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및 실업 신고일 14일 이내 재취업한 경우
✅ 월 574만원 이상 임금의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공무원 임용된 경우(별정직 또는 임기제 제외)
조기재취업 수당 받는 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사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고 인터넷 혹은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한 청구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게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으려면 준비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수당을 받은 이력도 없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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