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법인 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게 있었습니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개인 차량 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2024년 부터 고가의 법인차량을 구입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적용 대상과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올해 부터 법인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위의 사진 처럼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차량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8천만원이 넘어가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기존 차량 소급적용 여부
그렇다면 기존에 고가의 법인차량을 타고 있는 경우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기존 법인차량의 경우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대상 축소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대상을 축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차량 중 억대 슈퍼카 구입 및 이용, 탈세를 막기 위함이 본 제도의 취지이며 모든 법인 차량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보이면 '법인 명의의 7천만원 이상의 차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사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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