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던 내용이죠. 2024년 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에서 확정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현재 28개월 남아를 키우고 있고 육아휴직 중에 있어 관심을 갖던 내용이었는데요. 소급적용여부, 급여(수당)의 금액, 사후지급금에 대해 새롭게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소급적용 여부 및 조건
2023년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라면 소급 및 추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24.1.1 이후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달라진 점(요약)
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남.
2.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8개월 까지 확대됨.
3. 3+3 육아휴직에서6+6 육아휴직으로 변경됨.
6+6 육아휴직이란?
부모가 동시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 동안은 200만원 ~ 450만원 까지의 임금을 제공받고 그 이후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수당)
2024년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월 수 | 1명당 | 부부합산 |
첫째 달 | 200만원 | 400만원 |
둘째 달 | 250만원 | 500만원 |
셋째 달 | 300만원 | 600만원 |
넷째 달 | 350만원 | 700만원 |
다섯째 달 | 400만원 | 800만원 |
여섯째 달 | 450만원 | 900만원 |
전체 합산 | 1950만원 | 3900만원 |
부부 동반이 아닌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먼저 한 사람에게는 일반 수당을 지급하고 두 명 다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가능성
기존의 경우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금의 80%만 제공했습니다. 그 중 75%만 지급하고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떼가고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상한액인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을 떼어가고 112만 5000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지 못한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지속했을 때 일시금으로 25% 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육아 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퇴직을 해서 10만명 정도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휴직 기간 내에 통상임금의 전부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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