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가 심한 요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2년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게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오늘은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증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가정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불가능)
2.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경과되기 전 까지 가입
(2년의 전세 계약을 한 경우 1년이 되기 전 가입해야 함)
3. 보증한도 금액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하여야 하며, HUG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가.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중 낮은 가격 적용
나. 연립주택, 다세대 :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단독, 다가구 :
(1순위)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내역
(2순위) 공시가격 140%에 해당하는 금액
4. 신청자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
5. 보증 조건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함.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4.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외 5억 이하
5.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6.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함.
보증이 되는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경과되기 전 까지 가입 (2년 전세계약을 한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함) |
보증되는 한도 금액조건 |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하일 것 1.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중 낮은 가격 적용 2. 연립주택, 다세대 :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3. 단독, 다가구 : (1순위)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내역 (2순위) 공시가격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자 |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 |
보증 조건 | 1.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함.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4.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외 5억 이하 5.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6.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함. |
6. 2023년 5월 1일 부터 유의해야 할 점
2023년 5월 1일 부터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 산정비율이 기존 시세 100% 반영에서 90%로 축소되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일 |
내 전세 보증금 | KB시세 | 가입한도금액 |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
2023.4.1. | 3억원 | 3억원 | 시세의 100%인 3억 까지 가능 |
가능 |
2023.5.10. | 3억원 | 3억원 | 시세의 90%인 2억 7천만원 까지 가능 |
불가능 |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 이전에는 KB시세로 3억원 까지 100% 인정 받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1일 이후인 2023년 5월 10일에는 동일한 3억우너으로 가입을 시도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KB시세로 90% 이내 까지만 가입이 그낭하여 내 전세보증금이 2억 7천만원 이내여야만 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HUG전세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위탁은행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부동산에서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카카오페이
- 토스
- 안심전세app
HUG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 추가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HUG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려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KB시세의 90% 이내인 집만 가능합니다.
(전세 최대금액은 수도권 7억, 그외 5억)
만일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였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매물을 찾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 미리 HUG 측에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기 납입한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반환한다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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