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한창 부업으로 중국구매대행을 했었습니다.
1월 부터 12월 까지 1년 동안 매출이 1억 조금 넘게 나와서 1년 동안 판매한 제품들의 장부를 정리해서 삼쩜삼의 도움을 받아 월 초에 부가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순 이익이 2,400만원 이상 발생했던지라 간이과세자긴 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면 어쩌지?'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난 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에 정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은 사업, 월급,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23년에 앞서 이야기한 6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3.3% 공제를 받은 후 급여를 수령하는 프리랜서
✅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구매대행 간이 과세자라면?
2024년 1월 다들 부가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셨을겁니다.
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셨을겁니다.
저도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고 부가세 신고 까지 했었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전년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에 속합니다.
✅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부가세 신고기간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도 적습니다.
보통 최정 매출의 1.5~4%를 적용하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부과세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필수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구매대행 매출 = 판매가 - (상품 매입 비용 + 배대지 비용) 이기 때문에 4800만원을 넘는 매출을 발생한다는게 초보셀러라면 쉽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이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팝업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해서 제가 내는 세금은 0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건 아니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황색으로 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 정보가 뜹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크롤을 내린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아래와 같이 뜹니다.
구매대행 개인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라고 하는데 이건 나오는대로 납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월에 놓치면 안되는 지원금 두가지! 알고 있으신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놓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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