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다오면 예비군 훈련을 7년 받아야 하고 그 이후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 나온 만큼 군대와 관련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교육 연차별 사이버교육 사이트와 교육일정,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연차별 교육일정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해 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 훈련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교육
✅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40세 까지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 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학교육 4~8시간
민방위 사이버 교육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PC나 모바일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순차 재생이 되니 틀어만 놓으셔도 됩니다.
강의 교안을 보면 해당 교육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강의 수강 후 평가(70점 이상 취득,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춰야 함) 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0점 미만일 경우 오답 확인 후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보충교육
본 교육 불참자 대상으로 2회, 시기는 자율 선정 진행, 정기교육 4시간 진행
자체 교육대상자
자율방범대원은 읍, 면, 동장 또는 경찰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 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 면, 동 또는 지역 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민방위 교육 면제 및 교육 유예 대상
교육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 지역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자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 소지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자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유예 대상자가 교육훈련 계획 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교육 유예 대상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강,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자
유예대상자 제출 서류
- 의사 진단서, 통리 대장 또는 관계 기관장의 관련 서류 제출
민방위 연차 확인방법
1️⃣ 집으로 날아오는 통지서 확인
2️⃣ 스마트 통지서 확인
3️⃣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 접속 후 거주지역과 이름, 생년월일 입력
민방위 과태료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 기준액으 50% 경감 및 가중 가능
✅ 부과시기 :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 대상 :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휸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 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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