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자동차 중고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관공서에 자신의 도장(인감)을 등록한 뒤 그것이 사실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 중고차 거래 등의 거래를 위한 필요 서류로 많이 이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경우 위임자는 위임자의 신분증, 발급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에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읍/면/리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일반용 / 매도용 등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지문 스캔을 합니다.
- 수수료 600원을 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자주묻는 질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다던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발급일로 부터 6개월 까지만 인감증명서의 효력 및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처나 발급 용도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을 받을 때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된다던데?
개인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관공서에 방문해서 신분증 제출, 지문 스캔의 과정을 거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한 적이 없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최초로 한 번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의 관공서에 방문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재질이고 지름이 7~30mm 이내여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