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무려 1년(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신 뒤 조건이 맞으시다면 신청시기에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 부터 34세 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거주요건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 월세 75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3천만원x5.5%÷12개월=13만7500원)과 월세 75만원의 합이 88만 7500원 이므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월세가 80만원인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했을 때 월세환산액이 13만 7500원으로 동일하지만 월세 80만원을 더하면 98만 7500원이 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 재산 조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생계 및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나이가 30세 이상
② 혼인한 경우
③ 미혼의 부모 또는 모자 가구
④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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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월세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나 24년 3월 ~ 26년 12월 청년월세지원 2차 시기 동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타주소지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중복적용 여부
다른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외 사유
아래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월세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3️⃣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4️⃣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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